약물 이용 성폭력에서 약물이란 술(알코올), 약물 또는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등 중독성 유해물질(이하약물)의 영향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의식을 잃었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한 약물에(과도한 양의)술(알코올)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299조(준 강간, 준 강제 추행)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것으로 규정,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술에 의한 것과 술을 제외한 약물에 의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형 약물 이용 성폭력:피해자가 스스로 과음의 경우를 틈타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주도형 약물 이용 성폭력:가해자가 성폭력을 범할 고의를 갖고 피해자에게 과도한 양의 술을 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