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등”이란(인신매매방지법 제2조 제1호)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 실제 착취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착취에 대해 사전에 알고 동의하였더라도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 일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모집·운송·은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인신매매등에 해당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란?
『인신매매방지법』 제13조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의 조기 발견을 통해 인신매매등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