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보도자료

친족 성폭력 피해자 위한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12-23 10:51

본문

내년부터 친족성폭력 피해자도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예산안’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한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했다고 8월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친족 성폭력 보호 시설 퇴소자는 5년 간 월 50만원의 자립 지원 수당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관할 아동 양육 시설과 공동 생활 가정, 가정 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에게만 자립 수당이 지급됐는데, 내년부터는 수당 지급 대상이 성폭력 피해자까지 넓어진 것이다.

또 여가부는 보호시설 퇴소자립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했다. 보호 시설을 떠난 성폭력 피해자들이 주거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

지난 8월부터 여성신문은 두 달간 ‘친족 성폭력. 그 이후’ 기획 보도를 통해 친족 성폭력 보호 시설 퇴소 아동이 자립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짚었다.

지은진 전국특별지원보호시설협의회 대표는 “자립 수당을 받게 돼서 너무 잘됐다”면서 도 “아직 미성년 가해자에 의해 피해 입은 아동·청소년 모니터링 제도 운영, 시설 입소 후 치료 회복 기간을 학교 출석 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여성신문 신다인 기자 2024.12.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