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2년’ 김해 연쇄 성폭행 남성 목사, 곧 출소…전자발찌 부착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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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성폭행 혐의
오는 10월 만기 출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의 죄로 2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6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3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목사였던 A씨는 지난 2001~2003년 김해시 일대에서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7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A씨는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일부 특수절도, 강간미수 등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후 A씨는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올해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인 2005년 형을 확정받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지 않았다.
검찰은 출소를 앞둔 A씨가 재범이 우려된다고 보고 지난해 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국회는 2010년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기로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한 바 있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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