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보도자료

오픈 채팅방서 만난 초등생 간음.. "12세인 줄 몰랐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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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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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수차례 간음한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오늘(6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B 양을 만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수차례 간음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피해자를 회유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A 씨가 피해자 나이를 착각해 발생한 사건으로, 실제 나이는 12세였다"며 "대상 착오에 해당해 불능 미수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유리하게 진술하고 금전을 요구했다"며 "A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 부모님께 가장 죄송하다"며 "좋지 않은 상황에 접견을 와주는 저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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