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하자, 용돈 줄게"…중3 성매매·살해 아빠, 출소 후 10대 딸에 '몹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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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재구성] 징역 12년 복역 후 재회한 딸에 욕정
"직접적 협박 폭행 없어도 위력 의한 행사" 징역 9년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한 번 원하는 대로 해주면 용돈도 주고 외박도 시켜줄게"
부친의 집요한 요구에 A 양(10대)은 이날도 어쩔 수 없이 부적절한 관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들 부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B 씨는 2003년 당시 중학교 3학년 C 양과 돈을 주고 관계를 맺었다. 관계가 끝난 뒤 C 양은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경찰에 알리겠다"고 B 씨를 협박했다.
화가 난 B 씨는 C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경북 봉화군 한 배수로에 C 양의 사체를 던져 유기했다.
이 사건으로 A 양이 3살이던 2004년 부친 B 씨(40대)는 징역을 살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 범행은 어떤 점으로 변명 되거나 용서될 수 없다"며 "다만 어릴 때부터 피고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온 점, 범행 원인이 C 양에게도 일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 씨가 갇혀있는 동안 A 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친할머니와 고모에게 맡겨졌고, B 씨의 출소 후엔 둘이 함께 지내게 됐다. 그러나 부녀 사이가 좋지만은 않았는지 A 양은 종종 가출하곤 했다.
쉽지 않은 가족생활이 시작된 지 4년쯤 지난 2020년 6월.
B 씨는 TV를 보며 누워있는 A 양에게 다가가 가슴을 주무르며 '(관계를) 한 번만 갖자'고 요구한다.
A 양이 이를 거절하자 B 씨는 '부녀간에 이런 일 많대', '한 번만 하게 해주면 외출 허락할게'라고 덧붙이며 끈질기게 요구했다. A 양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날 이후 B 씨는 A 양이 잘못을 하면 처벌이라는 이유로, 부탁하면 부탁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관계를 요구했다. A 양은 매번 거절했으나 B 씨는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집요하게 요구했다.
A 양은 고모, 친구 등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집에 남동생이 있다는 사실이 걱정돼 경찰 신고는 끝까지 말렸다.
이런 가운데 A 양의 친구로부터 이 상황을 알게 된 한 상담교사의 신고로 B 씨의 범행은 끝나게 됐다.
B 씨는 재판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나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협박이나 폭행은 없었으나 A 양이 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직접적인 협박이나 폭행이 없어도 위력에 의한 행사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A 양을 제외한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와 상고했으나 2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B 씨의 의견을 기각했다. 이에 B 씨는 2021년부터 징역을 살고 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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