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보도자료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로’ 옥살이…검찰, 재심서 61년 만에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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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7-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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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물어 중상해 최말자씨, 6개월 수감 생활 검 “정당한 방어행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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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겼습니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최말자씨가 23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공판을 마치고 법정 앞에서 

“이겼습니다”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저항하다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말자씨(78)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는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 심리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생면부지 남성으로부터 인적이 없는 집에서 갑자기 범죄를 당했고, 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부지불식간에 혀를 깨물게 됐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반대로 갔다.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했을 최말자님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도 말했다. 검찰이 무죄를 구형함에 따라 최씨는 오는 9월10일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최씨는 18세 때인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에게 저항하다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구속돼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당시에도 그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20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최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잇달아 기각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우여곡절 끝에 재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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